(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주)삼우이엠씨에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레드로버에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주)삼우이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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