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웅진홀딩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이종석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기종결 결정은 웅진홀딩스가 총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 가운데 78.5%에 달하는 1조1천769억원을 갚은 데 따른 것이다.

웅진그룹은 앞으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윤석금 회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그룹의 재도약을 이끄는 것이 채권단과 임직원, 사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매각과 부진한 사업을 접으면서 웅진그룹의 외형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덩치는 줄었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가운데 작년 1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만큼 재기 가능성은 크다고 웅진그룹은 자평했다.

웅진그룹은 앞으로 교육과 출판, 태양광, IT컨설팅, 레저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신광수 대표는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채권단과 임직원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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