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사기성 기업어음(CP)판매로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LIG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구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서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를 미리 알고도 미뤘다"며 "또,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회장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고령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2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됐다.

이후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2천87억원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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