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6차 위원회에서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3사는 공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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