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CJ그룹은 14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침통한 모습이다.

CJ그룹은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내심 비슷한 판결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실형 판결이 나오자 적잖이 당황하다가 곧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정말 아쉽다"며 "횡령부분이 특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측 변호인도 이날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비자금조성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위험이 없는 관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11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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