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이호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계열사에 대한 배임과 비자금조성이 사익추구를 위해 조성한 측면이 부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개인재산을 위해서 범행을 단행했고 CJ그룹 전체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사익(私益) 추구'가 핵심 키워드다.

재판부는 일단 이 회장에 대해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개인의 소비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했다"면서 "회계자료를 봐도 비자금과 회사결산을 분리하지 않아 이 회장의 사익추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의 판결과 차이가 나는 부문이다. 두 회장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배임혐의를 저지르긴 했지만,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일어나 개인의 사익과 관계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업주가 개인적 치부를 위해 배임ㆍ횡령을 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지만, 그룹을 위해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회장 측도 재판부의 이같은 '사익 추구' 부문을 의식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 부문에 대한 판결이 아쉬웠다"며 "분명히 따로 관리했고 회사를 위해 자금을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항소심을 잘 준비해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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