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개인재산을 위해서 범행을 단행했고 CJ그룹 전체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사익(私益) 추구'가 핵심 키워드다.
재판부는 일단 이 회장에 대해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개인의 소비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했다"면서 "회계자료를 봐도 비자금과 회사결산을 분리하지 않아 이 회장의 사익추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의 판결과 차이가 나는 부문이다. 두 회장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배임혐의를 저지르긴 했지만,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일어나 개인의 사익과 관계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업주가 개인적 치부를 위해 배임ㆍ횡령을 한 것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대규모 기업어음을 발행해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지만, 그룹을 위해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회장 측도 재판부의 이같은 '사익 추구' 부문을 의식했다.
공판이 끝난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 부문에 대한 판결이 아쉬웠다"며 "분명히 따로 관리했고 회사를 위해 자금을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측은 "항소심을 잘 준비해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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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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