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특정 그룹 계열 증권사들이 다른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나눠 가지는 이른바 '바터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됐지만 바터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인포맥스 자본시장 리그테이블(화면번호 8476)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46.66%를 소위 '바터거래 3S' 중 하나로 분류되는 SK증권이 인수했다.

반대로 SK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42.85%는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증권이 사들였다.

두 증권사가 상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사들인 것이다.

전형적인 바터거래 의심 행위로, 불과 2개월 전 금융당국의 바터거래 금지 대책 발표가 무색할 정도다.

작년 한 해에 SK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23% 수준을 삼성증권이 챙겼다. SK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회사채 발행 물량의 34.30%를 사들였다.

바터거래는 증권사들이 순순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정 그룹 계열사의 신규 발행 회사채 인수 증권사를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 의지에도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대형 그룹사들 간 노골적인 회사채 물량 나눠 갖기가 잦아들지 않는 셈이다.

바터거래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터거래 근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과 모범규준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발표되긴 했지만, 실제 증권사가 이를 이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보완이 거듭해서 이뤄져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증권사별로 해당 거래 행위에 대한 자제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마케팅과 영업 관행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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