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인포맥스 자본시장 리그테이블(화면번호 8476)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46.66%를 소위 '바터거래 3S' 중 하나로 분류되는 SK증권이 인수했다.
반대로 SK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42.85%는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증권이 사들였다.
두 증권사가 상대 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사들인 것이다.
전형적인 바터거래 의심 행위로, 불과 2개월 전 금융당국의 바터거래 금지 대책 발표가 무색할 정도다.
작년 한 해에 SK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23% 수준을 삼성증권이 챙겼다. SK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회사채 발행 물량의 34.30%를 사들였다.
바터거래는 증권사들이 순순히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정 그룹 계열사의 신규 발행 회사채 인수 증권사를 암묵적으로 합의해 놓고 회사채를 발행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방침 의지에도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대형 그룹사들 간 노골적인 회사채 물량 나눠 갖기가 잦아들지 않는 셈이다.
바터거래 관행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터거래 근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과 모범규준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발표되긴 했지만, 실제 증권사가 이를 이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보완이 거듭해서 이뤄져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 증권사별로 해당 거래 행위에 대한 자제에 나선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마케팅과 영업 관행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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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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