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등 5개 보일러ㆍ제조업체가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잡고 이를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업체는 2005년 중반부터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담합을 모의했다.

이후 이들은 2006년부터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1억6천600만원, 경동나비엔에 1억4천800만원, 린나이코리아에 1억1천600만원, 롯데알미늄과 대성합동지주에 각각 9천800만원과 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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