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포스코가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벌여온 특허분쟁에서 미국에 이어 국내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한국특허청은 지난 17일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해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국내 등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이다. 최근 들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이 제품이 쓰이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신일철주금은 포스코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미국과 한국에서 신일철주금이 주장하는 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허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미 미국 특허청은 신일철주금이 주장하는 특허 청구항 대부분(115개 중 109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한국특허청도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와 강판의 소둔(열처리)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특허청이 미국특허청과 같은 취지의 무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특허침해 주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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