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활용해 설비 증설을 추진하던 SK와 GS그룹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외촉법)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된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혜택을 보는 곳은 SK와 GS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다.

SK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손자회자인 SK종합화학이 일본 최대 정유업체인 일본JX에너지와 울산아로마틱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연간 100만t 규모의 파라자일렌(PX)공장을 추진해왔다.

양사는 9천600억원 가량을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제마진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작년 4분기 정유사업에서만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내자, 수익성이 높은 PX 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윤활유 사업을 맡은 SK루브리컨츠 역시 JX에너지와 3천100억원을 투자해 합작 윤활기유 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일본 쇼와쉘·다이요오일과 공동으로 1조 규모를 투자해 여수에 100만t 규모의 PX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GS칼텍스 역시 작년 4분기에 정유 부문에서만 1천4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정제마진 때문에 기복이 심한 정유사업보다 석유화학 분야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증설 투자가 필요한 정유화학 업계로서는 외국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 합작을 추진하던 업체들의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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