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경제개혁연대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대상으로 총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대상자는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업무집행지시자인 김 회장, 홍동옥 전 재무팀장 등 총 8명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을 무상으로 ㈜한화 및 한화건설에 양도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증권이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생명 주식 관련 콜옵션은 지난 2002년 10월말 한화증권 등이 참여한 한화컨소시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의 기간 내에 예보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16%(1억1천360만주)를 주당 약 2천275원에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러나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 및 한화건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 거래가격에 콜옵션 가격도 포함한 것처럼 가장해 결국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14일에 한화투자증권에 소제기청구를 했으나, 회사 측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아 소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김 회장과 홍 전 재무팀장이 당시 한화증권의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나 콜옵션의 무상양도를 지시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벌총수와 그 금고지기에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묻는 첫 사례 될 것"이라며 "형사법원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사익추구행위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kk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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