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날 선 대립을 보였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놓고 다시 격돌했다.

이번 격돌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 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의 재판매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은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한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며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LG유플러스 안성준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SK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통신시장의 유무선 통합상품은 경쟁환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매 대가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지난 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출혈경쟁과 및 근거 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보조금 시장의 혼란이 가장 극에 달했던 '211대란' 당시 서로 경쟁사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는 상호 비방전을 펼친 바 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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