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부담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부담금 75만9천달러를 납입했다.

ANZ는 9월 결산 법인으로 제도도입 시점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부담금은 각 은행별 결산월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ANZ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외국환은행들은 지난해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외국환은행이 내야 할 부담금 규모가 연간 기준 총 2억1천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올해 납부할 부담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담금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등 57개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 일평잔에 대해 부과된다.

1년 이하 외화부채에는 20bp, 1년에서 3년 이하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정부와 한은은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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