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부담금 75만9천달러를 납입했다.
ANZ는 9월 결산 법인으로 제도도입 시점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부담금은 각 은행별 결산월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ANZ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외국환은행들은 지난해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외국환은행이 내야 할 부담금 규모가 연간 기준 총 2억1천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올해 납부할 부담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담금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등 57개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 일평잔에 대해 부과된다.
1년 이하 외화부채에는 20bp, 1년에서 3년 이하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재정부와 한은은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할 것"이라면서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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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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