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오유경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는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법정 다툼이 2년여 만에 끝나게 됐다.

이번 상속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11년 6월 삼성 측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 재산이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지분을 포기하고 이 회장에게 증여한 것이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삼성 측이 CJ 측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차명유산의 존재를 몰랐다"며 2012년 2월 첫 소송을 제기, 세기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거나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이 회장 측은 소송이 마무리돼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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