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취약계층 임대를 위한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6천200호의 기존주택 매입에 나선다.

LH는 27일 매입대상 주택이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이며 지역과 규모는 수도권(경기)·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총 6천200호(수도권 2천870호, 지방 3천330호)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제출하면 공인감정평가기관 감정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장애인은 2순위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작년까지 5만582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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