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 정도와 복귀시점 등 객관적 증거수집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단순 파업 가담자로 직위 해제된 8천39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부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달 25일 정치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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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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