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동양의 회생계획안 협의가 타결됐다. ㈜동양 관련 상품에 투자한 개인은 투자한 금액의 4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과 채권단은 전일 현금 변제율 45%, 출자전환 55%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짜기로 결론을 냈다. 최초 논의된 현금변제율 38%보다 7%포인트 높다.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등 ㈜동양이 보유한 자산 매각이 회생계획안에 작성된 수준보다 높게 팔리면 조기변제가 가능토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거의 없이 이른 시일 내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동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생계획안 협의는 극적으로 타결됐다.

㈜동양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온 회생계획안만 5개에 달했고, 이를 두고 채권단 간 신경전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한 채권자 단체는 현금 변제율을 50%를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동양의 경우 50%를 변제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목적 중 하나인 기업회생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이 조기변제가 가능한 조건부 회생계획안이라는 채권단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3만8천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있어서 그 어느 법정관리보다 어려웠는데 결국은 관리인의 중재로 잘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양은 동양매직 매각을 위해 이날 주요 인수 후보자를 상대로 투자안내문(IM)을 발송했다. 동양파워는 최근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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