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보조금 경쟁으로 얼룩진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추진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법안 발의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출발했으나 일부 제조사의 반대에 부닥쳐 중요 내용을 수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에는 여야 정치논리에 밀려 법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회하는 등 또 파행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단말기 유통법안'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안, 원자력 안전법안 등도 결국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대로라면 합의가 힘들어 보인다"며 "이번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법안 상정 이전부터 미래부와 방통위가 휴대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추진 의지가 강력했지만 일부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공개해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까지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문제는 국회 통과였다.

6개월째 '입법 제로(0)'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쓰는 미방위의 여야 대립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속된 파행 끝에 전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휴대전화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공영방송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해직언론인 복직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또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나친 규제로 민간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이미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모두 합의된데다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합의를 마친 법안이라며 원안 통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서로 견해차가 커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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