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고도처리시설공사',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등의 두 차례 입찰에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12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와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89억6천만원, 코오롱글로벌은 3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건설은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가격을 적어 냈다.

2011년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두 업체가 역할을 바꿔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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