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부동산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캐피털게인(capital gain:매각차익)을 기대하던 투자대상에서 인컴게인(income gain: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연기금과 공제회, 보험사도 부동산과 인프라 등을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플레이어인 법무법인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 시장 전망과 트렌드, 투자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봤다.>>

 

<최돈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공기업들이 재무개선을 위해 자산매각에 나서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최돈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 중 하나로 공기업 부채감축을 꼽으며 "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얼마나 더 커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0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가가 있어 그때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자산매각과 관련된 딜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자산매각은 단순매각과 개발병행 등 각종 법령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견해다.

최돈억 변호사는 1994년부터 우성건설과 삼성물산 등의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해 이후 삼성계열 건설회사들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에 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해왔다.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와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건설부동산팀장을 맡고 있으며 사학연금의 대체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건설부동산팀은 총 18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오랫동안 법원과 건설관련 기관, 건설사 등에 재직하거나 다양한 건설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세미나와 스터디 등을 통해 항상 시장 동향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화우의 강점이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트렌드는

▲전통적으로 오피스가 강세지만 물류와 리테일도 인기가 많다. 특히 유통업계의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가 경쟁적으로 세를 확장해나가면서 많은 점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롯데와 신세계 등 임대인이 확실하다 보니 임대수입에 대한 우려가 없어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딜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자들은 어떤 지역의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가

▲개별 물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여의도의 오피스 빌딩이라고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의 적정성과 임대수익이 지속적으로 확보돼는지의 여부다. 임대수익이 지속적으로 확보돼기 위해서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편이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진출은 계속될 것인가

▲투자자의 해외진출은 계속될 것이다. 선진국 시장 위주로 해외에 진출하는데 한동안 런던의 인기가 많았다. 유럽이 살아나고 있고 미국 시장 상황도 좋아지고 있어 해외 진출 여건이 나쁘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국내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해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의 국내 진출도 활발한 편인가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투자청 등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제법 많이 진출한다. 최근에는 중국 자본들의 제주도 진출이 활발하다. 리조트 개발과 호텔 신축 등이 활발한데 특히 제주도 연동에 호텔사업 붐이 일고 있다. 또한 영종도의 호텔과 리조트 등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자본도 많은 편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보유 부지와 건물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매물별로 단순매각으로 할 것인지 개발을 병행할 것인지 등 관련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10월에 공기업 CEO 평가가 있는데 그때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관련된 딜들이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실적 하나를 소개해준다면

▲지난 1월 판결이 난 케이스로 청주의 랜드마크격인 한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송무가 기억에 남는다.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10개를 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10개 모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이 났는지만 항소심을 대리해 모두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비슷한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거의 다 인정됐는데 결과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시켰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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