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 인상분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해 지급한 한전KP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10~2011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ㆍ조정받았다.

그러나 한전KPS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법정기한인 30일 보다 94~537일이나 지나서야 대금을 올려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증액조정분 2억2천819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 3천1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줬지만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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