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단순매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한국은행은 한은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증권대차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과 관련, "앞으로 증권대차가 활성화된다면 유동성 조절 수단이 새로 확보되는 만큼 기존의 통안채 발행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대차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만큼 해당 규모만큼의 통안채 발행은 축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15일 한은 관계자는 "오늘 처음 실시된 증권대차는 일시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 것을 흡수하기 위해 국민연금으로부터 7조원 가량의 국채를 차입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연금과 상대거래를 했지만, 조만간 경쟁입찰을 통해 증권대차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어 증권대차의 활성화가 환매조건부채권(RP) 담보용 국고채 단순매입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증권 차입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한은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차입만 고려해 앞으로 RP 담보용 국고채 매입이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인 RP 담보용 국채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담보용 국채마저 차입할 수는 없다"며 "전반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유동성 규모가 커지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도 커지고, 반대의 경우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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