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월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2억1천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본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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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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