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일본의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교세라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화큐셀재팬은 21일 "소송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세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세라는 '3개 바스바 전극구조(three-busbar electrode structure)' 특허를 한화큐셀재팬이 자사의 태양광 모듈에 사용했다며 지난 1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개 바스바 전극구조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은 교세라가 지난 2012년 3월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3개 바스바 전극구조 특허는 이미 1990년대부터 각종 연구논문에 등장하면서 공개된 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세라가 특허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것이다.

한화큐셀재팬은 이를 토대로 교세라의 특허침해 소송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찰스 김 한화큐셀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재팬이 생산한 제품은 교세라의 특허침해 소송과 무관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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