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7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7개의 렌터카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8~2010년 동안 내부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 별 대여요금을 조합원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토록 지시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자는 매년 차종별 대여요금을 포함한 대여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준보다 낮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여요금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NF쏘나타의 대여요금은 2008년 5만9천원에서 2009년 6만5천원, NF쏘나타트랜스폼은 6만2천원에서 6만8천원, 뉴카니발이 9만5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상승한 이유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조합이 결정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결과를 불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조합원인 AJ렌터카와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4월과 5월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조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도 합의했다.

이들은 2009년 9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새롭게 구매한 차량의 대여요금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합에 대해서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7천300만원을 내렸다.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가 가격과 서비스 등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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