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최근 이들 3사에 대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사회적 파급 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등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지난 1월 시행되고서 나온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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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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