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여당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고 있어 국회 공론화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분은 이렇지만, 실질상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세제 혜택 폭을 늘리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5천억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적어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가업 상속을 부의 세습으로 보는 시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가족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을 경영 노하우가 있는 회사로 상속세로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남용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맹목적 지원 정책이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세금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며 "아무리 자식이라도 '다른 사람'이 부를 이어받는다면 상속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은 반대할 만한 명분이 약한 모습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의 히든챔피언들처럼 경쟁력 있게 만드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중소기업의 생명주기가 짧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대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것만 아니라 투자 여력을 개척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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