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핵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정책이 주민 생활과 지역환경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주민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강원 삼척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관련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주민투표 시행에 나섰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현행법을 근거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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