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 이통사 영업점에 총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대전화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총 1억4천6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연이은 통신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개인정보 법규에 대한 인식 없이 동종 업계에 널리 퍼져 있던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 파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한 것이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며 통신사 영업점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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