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핵심 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이동통신 3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이통3사는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공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 도입 무산으로 단통법의 원래 취지마저 퇴색됐다"며 "말 그대로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회사 내부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미 동조한 사안을 제조사나 다른 부처 입장 때문에 뒤집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다른 논쟁 대상인 보조금 상한선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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