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올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협상를 이어온지 119일만이다.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일 울산공장에서 제22차 임금교섭을 갖고 별도 상설협의체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 위원회'를 개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 조기 시행,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을 담았다.

올해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문제는 우선 소송결과를 따르지만, 산업 전체와 국가 경제 측면을 고려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복잡한 수당체계를 해결하는 등 통상임금의 적용을 위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 품질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품질 세미나 시행, 노사 공동으로 친환경차 연구회 활동 강화, 내수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홍보 시행 등을 진행키로 했다.

작년 '8+9' 근무형태의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성공적인 시행에 이어 심야 잔업을 없애는 완성된 주간 연속 2교대제 '8+8'의 도입시기를 오는 2016년 3월 시행키로 했다.

올해 12월까지 생산량 만회방안을 확정하고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는데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기본급 9만8천원 인상, '성과급 300% +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 규모는 작년의 '350% + 500만원'보다 축소됐다. 달러-원 하락에 따른 경영실적의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대신, 정년은 현행 59세에서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안을 사측이 수용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내달 1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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