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격한 질타를 퍼부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단통법은 새누리당 배광덕 의원의 질책처럼 `다같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한 법'이 돼 버렸다.

결국 단말기 제조사들과 통신회사들간의 암묵적인 담합을 더 유리하게 만든 꼴이 된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은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등 가격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중지가 모아지는 형국이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 단말기 유통 문제 개선은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휴대전화 가격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데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업계의 가격 결정에 대한 공평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 지 의심된다.

`무선통신'은 도로나 철도, 항만과 같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이자 정부가 적극 관리해야 하는 부문이다. 전 국민의 소비지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실로 엄청나다.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 매출 12조8천억원(연결 기준)에 순이익이 9천102억원에 달했다. 이중 배당금으로 6천559억원을 지불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절반 가까운 3천200억원을 가져갔다. KT는 2013년 매출 17조9천억원에 일시적 순손실이 났지만 외국인들에게 800억원 가까운 배당을 지불했다. LG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11조4천억원 매출에, 순익 2천800억원 정도를 보고 외국인 주주에게 200억원 가까운 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 전자 공시 기준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통신 3사는 총 5조9천억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그중 절반 가까운 2조7천억원을 외국인에게 배당했다.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주머니가 여의치 않은 대학생부터 노인들에게 매긴 `비싼' 휴대전화요금으로 엄청난 국부유출을 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단말기 유통을 개선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쌈짓돈을 털어 통신사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부조리한 고리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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