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석유전자상거래 제도는 특정 정유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혼합판매는 단 한 곳의 주유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따라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제도와 석유전자상거래 제도, 알뜰주유소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 타사 물량을 혼합해 팔면 수입사 제품 신규 공급도 가능해지는 등 경쟁 촉진으로 기름 값이 내려갈 것으로 봤지만, 실제 공식적으로 혼합판매를 시작한 주유소는 전혀 없었다.
주유소가 거대 정유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혼합판매 협상에 나서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너스카드나 제휴카드 제공, 장기거래·대량구매 시 공급가 할인 등의 혜택을 포기할 수 없는 점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석유전자상거래는 도입 초기 150여개에 불과했던 시장참가자가 올 8월 말 기준 1천693개사로 10배 이상 늘고, 같은 시기 월간 거래량도 300만ℓ 수준에서 3억1천만ℓ로 100배 이상 늘어 외적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는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에 따른 결과일 뿐 정작 기름값 인하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장외에서 미리 매도-매수자 간 가격을 정하고 전자상거래시장에선 돈만 수금하는 식으로 '협의매매' 비중이 지난달 기준 경유·휘발유 공히 60%를 넘어 정유사들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협의매매보다는 경쟁매매로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협의매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장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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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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