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명 통신비 인하 위한 모임 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단말기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의원, 이개호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빠진 분리공시를 법제화하고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지금 법으로도 분리공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재부와 법제처가 단통법 12조 1항을 빌미로 분리공시 도입을 무산시켰다"며 "그 빌미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기본요금을 통신요금에 포함시킨 취지는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정부가 배려해준 것"이라며 "하지만 이통사들이 그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수조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본요금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부담은 16만원에 달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우선 5천원~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만으로도 가계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단통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통신사들의 담합법이 돼버렸다"며 "판매점들은 올해만 149일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10월 1일 이후로도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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