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홈페이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SK텔레콤이 아이폰6를 출시하며 야심차게 추진한 '스페셜바우처' 지급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SK텔레콤은 애초 오는 28일까지 1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스페셜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견이 내부적으로 나오면서 이벤트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7일 SK텔레콤은 홈페이지 베너를 통해 "iPhone6/6 Plus 고객의 혜택 제공을 위해 진행한 Special바우처 프로모션이 경품고시 등 관계 규정준수를 위해 11월7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시했다.

단 이미 바우처를 수령해 당첨된 고객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T멤버십 LIMITED 카드를 등록하면 프로모션 중단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페셜 바우처 이벤트는 아이폰6와 6플러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만명에게 스페셜바우처를 제공하며, 당첨자는 ▲T멤버십 LIMITED 가입 ▲데이터 리필 쿠폰 제공 ▲파손보험료 50%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T멤버십 LIMITED에 가입하면 할인한도를 최대 10만점까지 쓸 수 있고, 보험료 지원 2만3천400원, 데이터 리필까지 혜택을 받을수 수 있는 이벤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현행 경품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SKT텔레콤이 스페셜바우처 이벤트를 발표하자 경쟁사들은 1위 사업자가 경품으로 시장을 교란한다고 반발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10만명을 추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초기 가입자 대부분에게 15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행사"라며 스페셜바우처 제공에 대해 과한 경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와 관련한 과도한 경품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부문도 이벤트 조기 종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 시장조사과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아이폰 출시에 과도한 경품을 내걸었다는 지적에 "경품도 지원금으로 볼 수 있어 법에서 정한 지원금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의 요구보다는 내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이벤트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중단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멤버십을 경품금으로 볼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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