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 권리보유자가 경쟁자보다 우선해 매수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한다.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일반화된 권리는 아니지만,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에 따른 것이다.

준칙 제12조에 따르면 "부실책임이 있는 구사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 평가를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 보유 지분 50.07% 중 24.72%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모든 기업에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 쌍용건설 최대주주인 캠코의 지분을 매수할 기업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M&A 업계는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앞으로 인수 의향자는 구주와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쌍용건설은 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돼, 쌍용건설 M&A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증권부 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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