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소송을 제기한 5명 가운데 2명만 받아들여졌고, 그 규모도 약 400만원에 불과했다. 5명이 제기한 청구금액 8천만원의 5%에 그친다.

현대정공과 현대차 등 다른 기업 출신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아예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3월 현대차서비스를, 8월 현대정공의 자동차 부문을 각각 흡수ㆍ합병했다.

일부 승소한 현대차서비스 출신의 노조원이 5천700명으로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의 1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개별 노조원마다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사실상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고정성과 3년 소급분을 인정했으면 현대차는 첫해 5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룹 전체로 보면 13조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통상임금 개선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선위원회는 해외 선진임금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최근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직군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구상이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꿔 고령화ㆍ저생산성 현상을 탈피할 계획이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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