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이 줄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SK텔레콤은 19일 멤버십 고객 할인 한도를 높이고 제휴처를 확대하는 등 멤버십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멤버십 정책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할인 한도 제한이 없는 '무한 멤버십' 대상 확대다. VIP 고객은 물론이고 가족 결합 고객들도 무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다만, 가족 결합 고객에게는 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기존에 7만점 · 5만점 · 3만점의 할인 한도를 제공받았던 골드, 실버, 일반 고객들의 한도도 각각 10만점 · 7만점 · 5만점으로 상향됐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휴처도 대폭 늘렸다. 24일부터 파리바게뜨,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니스톱 등과 순차적으로 신규 제휴를 맺고 제휴처 수를 총 9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한 멤버십 혜택은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멤버십 정책"이라며 "제휴처 수에서도 1위 사업자답게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해부터 멤버십 혜택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KT는 경쟁사들이 모바일 가입 고객들에 한해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IPTV·집전화·인터넷전화·와이브로 등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올레 패밀리박스'를 통해 가족 간 포인트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도 KT 멤버십 정책의 특징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전화 구매시 최대 18만원(할부원금의 15%)까지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 관계자는 "고객 대상 설문을 진행한 결과 멤버십 혜택 중 제휴사 할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며 "지난해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시즌2'와 '전무후무 올레멤버십 혜택 완결판'을 시행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가맹점 제휴 할인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VVIP와 VIP 고객에게 각각 연간 최대 30만 포인트와 22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할인 한도를 대폭 높였다.

또한 VIP 이상 고객에게는 영화 예매권 24매를 제공해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늘렸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가입자의 전월 이용 요금제에 따라 매월 멤버십 등급을 매겨 특정 통신사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도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통 3사가 앞다퉈 멤버십 혜택 강화에 나선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변화된 통신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이통시장에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일일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6만57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번호이동 비중(알뜰폰 제외)은 지난해 1~9월(38.9%)에 비해 9.2%포인트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잇단 멤버십 강화는 번호이동이 정체된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 "멤버십 혜택이 강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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