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스타벅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YMCA시민중계실은 27일 매장 메뉴판에 '숏(Short)' 사이즈 판매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스타벅스코리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YMCA는 "스타벅스는 메뉴판에 숏 사이즈를 표기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크기의 메뉴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숏(3천600원), 톨(4천100원), 그란데(4천600원), 벤티(5천100원) 등 4 가지 크기로 판매하고 있다.

YMCA는 스타벅스가 숏사이즈를 메뉴판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불가피하게 톨사이즈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대되는 반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YMCA는 "미국과 일본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숏사이즈 상품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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