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연락망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의 공적 책임·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먼저 방통위는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신시장 모니터링 항목을 세분화한다.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추이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바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주말·야간 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동통신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통사와 유통점에 신속히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방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사업자, 위성방송 사업자가 함께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해 IPTV법을 방송법 내에 통합하는 등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한다. 유료방송사업 신설·금지행위 등 의무 동등 부과,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인 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 등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종편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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