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경쟁당국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연장한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차관급)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2년 5월 체결한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MOU를 통해 정기적인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쟁정책 동향과 입법 동향 등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아울러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이 있는 법 집행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자가 서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활동시 조정과 협력하기로 했다.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집행활동의 경우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ㆍ실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가격검사 및 반독점국에서 가격관련 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담당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실질 타결 이후 처음으로 한중 경쟁당국간 고위급 협의로, 양국은 국제카르텔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의 상무부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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