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시되기 앞서 외부에 새나가지 못하도록 내부 직원들에게 철저한 입단속을 지시했다.

제재심을 마치고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제재심 결과에 대한 소문이 떠돌 경우 제재심 당사자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이 특정 목적을 갖고 금융회사의 제재심 결과를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한다는 금융권 안팎의 지적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달 29일 올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에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카드 분사시 '국민은행 고객정보 이관'에 따른 지주사법 위반 여부, 최종 결정은 미뤄졌지만 KT ENS 사기 대출과 관련한 은행들의 징계 여부 등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이 다뤄졌다.

예전 같으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을 내용이었지만 금감원이 제재심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밀유지에 안간힘을 쓴 탓에 언론 노출은 최소화됐다.

진행 중인 제재심에 대한 금감원 직원의 함구령 결정은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의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재직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나 KB금융, KB은행에 대한 제재심 내용이 최종 결정되기 전 금감원 관계자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제재심이 경징계 결정을 하더라도 금감원장이 징계 수위를 바꿀 수 있다"며 제재심 최종 결과도 나오기에 앞서 금감원은 제재 스탠스를 외부로 드러내기 일쑤였다.

이를 두고 신 위원장은 평소에도 금감원이 제재심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명심을 내세우고, 여론재판을 통해 자신의 제재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제재심 결과나 내용이 시장에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금감원 직원만 입단속을 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재심을 하기 앞서 제재 대상 금융회사에 (양형과 관련한)사전통보와 관계자 해명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제재심 내용은 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양형 문제를 오히려 숨기려했다가 금융당국이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산업증권부 금융증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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