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동부특수강 매각완료…동부제철에 차액 1천500억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 컨소시엄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다.

2일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특수강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금지 ▲경쟁사 정보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현재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산업은행으로부터 동부특수강을 인수키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위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달 28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하면 현대ㆍ기아자동차는 원료(와이어 로드, 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 해 CHQ 와이어와 CD 바(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CHQ 와이어는 자동차와 전자, 산업기계, 건설 등에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 작은 나사 등의 부품을 만드는 소재이며, CD 바는 생산량의 64%가 자동차용 샤프트 소재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산업기계와 가전기기 등의 샤프트 소재로 쓰인다.

CHQ 와이어와 CD 바는 세아특수강과 동부특수강이 각각 45%와 23%, 35%와 35%의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양사는 와이어 로드를 재료로 1차 가공해 CHQ 와이어와 CD 바를 생산하고, 이를 파스너(볼트, 너트) 및 샤프트를 제조하는 2차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2차 가공된 파스너는 완성차 업체 등이 구매한다.

공정위는 현대ㆍ기아차가 파스너와 샤프트 제조사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갖고 있어 계열사인 동부특수강의 소재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봤다.

CHQ 와이어와 CD 바 시장이 모두 초과 공급 상태여서 계열사를 통한 물량 처리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품 도면에 아예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 단계에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방식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금지토록 했다.

거래 상대방인 파스너ㆍ샤프트 업체의 경우도 동부특수강과 현대ㆍ기아차 사이에 끼게 돼 소재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거래과정이나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사이에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부품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현대제철의 와이어 로드 생산 시작일로부터 3년간 이행감시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자로 동부특수강 주식 전부를 현대제철 컨소시엄에 매각 완료했다.

산은은 지난해 6월 말 동부그룹 계열사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사모펀드인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PEF를 조성해 동부제철로부터 1천100억원에 동부특수강을 인수했다.

이날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완료함에 따라 2천943억원에 보유 주식 전량을 현대제철 컨소시엄에 넘겼다. 산은은 동부특수강을 인수할 당시 동부그룹과 언-아웃(매각차액 사후정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각 완료에 따라 동부제철에 1천500억원 상당의 차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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