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앱을 운영중인 우버가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 및 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버는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적절한 면허를 받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등록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고 신원 조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버 기사와 승객들도 보험가입이 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면 좋을 것"이라며 "우버 서비스가 지방 정부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이날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전향적 규제안이라는 제안을 내놨지만, 논란이 된 납세, 택시 업체들과 갈등 해소 방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세금에 관한 질문에 "우버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증가, 교통 혼잡 감소 등 지방 정부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한, 우버에 반발하는 택시 업계와 협력에 대해서는 "택시 산업의 독점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우버 서비스가 택시 기사들에게도 선택권을 늘려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하얏트 호텔 앞에서는 일부 택시 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고 서울시도 우버 영업을 신고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겠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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