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과 OCI의 소송전은 인천시가 OCI와 DCRE 간 기업 분할에 적용한 지방세 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인천남구청은 지난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치를 번복하면서 가산세 1천188억원을 붙여 총 1천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OCI에 3천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돌입했다.
이 또한 기각되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OCI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회사분할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라는 법적 판단이므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kk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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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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