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3천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6일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소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 "자회사 DCRE의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과 OCI의 소송전은 인천시가 OCI와 DCRE 간 기업 분할에 적용한 지방세 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인천남구청은 지난 2008년 OCI가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하면서 넘겨준 토지 및 건물 등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이유로 524억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에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조치를 번복하면서 가산세 1천188억원을 붙여 총 1천712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OCI에 3천84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고, OCI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절차에 돌입했다.

이 또한 기각되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OCI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회사분할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라는 법적 판단이므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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