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결백 주장…심히 유감"·LG "무리한 주장 입증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경쟁사인 LG로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민병국 판사)은 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씨와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가 유출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유출 자료가 핵심 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요청하지 않은 점과 취득한 자료의 가치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기소 당시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는 한편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자사와 경영진이 마치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쳐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조모씨는 지난 2011년 5월~2012년 1월 설비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LED 패널 대형화의 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한 렴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LG디스플레이는 변호인단과의 다각적인 검토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jy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