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사 간에 불거졌던 특허 분쟁을 종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법원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삼성전자와 벌이던 특허 계약 관련 분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confidential)'라고 양사는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MS는 지난해 8월부터 특허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이견으로 분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해 양사가 맺은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크로스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MS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을 냈다.

이후 삼성전자는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MS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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