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차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한달여만이다.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1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울산 본사에서 73차 교섭을 갖고 대리급 이하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을 추가한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정 합의안은 1차 합의안인 기본급 3만7천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에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및 이달 23일 특별휴무 실시 등이 추가됐다.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은 사무직 대리와 기원(대리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 1만3천원 인상하고,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천원 이상 최고 8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지난해 5월14일 첫 상견례를 갖고 장시간에 걸친 협상에 들어갔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크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노조가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등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결국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1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지만 지난달 7일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사는 약 한달여만인 이달 6일 교섭을 재개했고 결국 11일 기존 합의안에 일부 사항을 추가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최악의 경영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넘겨 장기간 끌어온 임단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 연휴 이전에 타결을 보기 위해 진행해 온 마라톤 협상의 결과다.

노조는 이달 16일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통과하면 노사는 9개월간 끌어온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pisces738@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