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A의 대변인 3일(유럽시간) 성명에서 "그리스 정부가 외국법을 적용받는 국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CDS 거래에 대한 보상의무가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CDS는 채권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분산하고자 맺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해당 채권에 디폴트(채무불이행)나 강제 채무조정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할 때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다.
외국법 적용 국채 조정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는 4억5천만유로 어치의 물가연동채 만기도래가 예정된 내달 15일이 될 전망이다.
그리스 재무부는 애초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의 교환 시한을 이달 4일까지 연장한 바 있으나, 이날 교환 시한을 오는 18일로 다시 연장한 상태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SDA는 지난달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에 대한 구조조정과 국채교환 프로그램을 신용사건으로 판정해 CDS 거래 보상을 촉발한 바 있다.
kwshin@yna.co.kr
(끝)
신경원 기자
k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