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익 KCC 부사장 자진 사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제일모직이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불거진 '5% 룰 위반' 논란이 이 부사장의 KCC 임원직 자진 사퇴로 봉합됐다.

KCC 관계자는 "이 부사장이 최근 인재개발원장인 부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오는 13일 제일모직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예정대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사장이 KCC 부사장 직함을 달고서 자사가 2대 주주(10.19%)로 있는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른바 '5% 룰'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주주인 KCC가 자사 임원을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파견했으니, 5% 지분 보유 신고서에는 기존의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참가'로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제일모직 상장 당시 전체 보유지분 17% 가운데 6%를 구주매출로 내놓기도 한 KCC는 제일모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총 안건 분석 전문업체인 서스틴베스트는 제일모직이 이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데 대해 "KCC가 제일모직의 2대 주주라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2대 주주인 KCC의 임원이 제일모직의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게 최대주주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어 상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 계열인 제일모직과 범현대 계열인 KCC는 지배구조상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부사장의 제일모직 파견이 오히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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